dari

한국에서 길 건너기: 횡단보도·우회전 차량·인도 위 오토바이

한국 법은 2022년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"건너려고 할 때"에도 차가 멈추도록 바꿨고, 2023년에는 적색 신호 우회전 규칙을 바꾸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함. 다만 의무가 있다고 모든 차가 멈추는 건 아니고, 인도에서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를 마주칠 수도 있음. 법이 정한 것과 걸을 때 실제로 볼 것을 나눠 정리함.

최종 확인: 2026-10-28·데스크 리서치 기반 (현장 미확인)

  1. 횡단보도 — 건너려고만 해도 차가 멈춰야 함

  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(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)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함. "통행하려고 할 때"는 2022년 7월 12일부터 추가된 부분임.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됨. 그래도 차가 실제로 멈추는 걸 보고 나서 건너는 게 안전함.

  2. 교차로 우회전 차량 — 적색 신호와 우회전 신호등

    한국은 우측통행이라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쪽으로 들어옴. 2023년 1월 22일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·횡단보도 앞에서 먼저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고,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그 신호를 따라야 하며 적색이면 우회전 못 함. 경찰청은 3개월 계도 후 2023년 4월 22일부터 단속함. 교차로를 건널 땐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를 한 번 더 볼 것.

  3. 어린이보호구역 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

   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운전자가 일시정지해야 함(제27조 제7항, 2022년 7월 12일 시행). 이곳에서도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건너는 습관은 그대로 둘 것.

  4. 인도 위 오토바이·전동킥보드 — 불법이지만 마주칠 수 있음

    보도와 차도가 나뉜 길에서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는 차도로 다녀야 하고, 보도는 건물·주차장 등 도로 밖으로 드나들 때 가로지르는 것만 허용됨(제13조 제1항).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나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녀야 하고 보도 통행은 예외적인 경우만 됨(제13조의2). 위반 범칙금은 오토바이 4만원, 킥보드 3만원임. 규칙이 이렇다고 인도에서 절대 안 만나는 건 아니니, 건물 출입구 앞이나 골목 입구에서는 옆을 확인할 것.

  5. 인도 없는 골목 — 차와 같은 길을 씀

    주택가·식당가 골목은 인도가 따로 없는 곳이 많아 차와 오토바이가 같은 길로 지나감. 중앙선 없는 이런 길과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전체로 다닐 수 있고(제8조 제3항, 단 일부러 차를 막으면 안 됨),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며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멈춰야 함(제27조 제6항). 뒤에서 엔진 소리가 나면 한쪽으로 비켜 주는 게 서로 편함.

  6. 보행 신호 — 녹색 점멸이면 새로 건너지 말 것

    보행 신호 녹색이 깜박이면 새로 건너기 시작하면 안 되고, 건너는 중이면 빨리 마치거나 보도로 돌아와야 함(시행규칙 별표 2). 서울에는 남은 시간을 숫자로 보여주는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이 교차로·횡단보도에 설치돼 있음. 서울시는 2023년 12월에 빨간불 대기 시간도 보여주는 신호등을 시청광장 등 5곳에 시범 설치했는데, 남은 시간이 6초 이하가 되면 숫자를 끔.

  7. 사고가 나면 — 112·119

    다쳤으면 119(구급), 사고 신고는 112(경찰). 법상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멈춰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, 피해자에게 이름·전화번호·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주고, 경찰에 신고해야 함(제54조). 운전자의 연락처와 차량 번호를 받아 둘 것. 말이 안 통할 때 통역을 붙이는 방법은 응급 번호 가이드 참고.

자주 묻는 질문

한국에서 무단횡단하면 벌금이 있음?

있음. 빨간불에 건너는 등 신호 위반은 범칙금 3만원, 근처에 횡단보도·육교·지하도가 있는데 다른 곳으로 건너면 2만원임(시행령 별표 9).

빨간불인데 차가 우회전해도 되는 거임?

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이면 정지선·횡단보도 앞에서 먼저 멈춘 뒤, 다른 차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음. 우회전 신호등이 있고 그게 적색이면 우회전 못 함.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 하면 어느 경우든 멈춰야 함.

출처